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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헌재?…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운전자 '부글부글'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으로 인해 효력이 사라졌다. 앞서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작년 결정에 이어 또 다시 음주음전 관련 가중처벌에 대한 위헌 판단이 내려졌다.

26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합해 두 차례 이상 행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배우 김새론 씨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YTN 캡처]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배우 김새론 씨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YTN 캡처]

헌재는 해당 조항이 가중처벌 요건이 되는 '반복 위반' 사이에 시간제한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헌재는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 제한이 없다"며 "예컨대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구별해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반행위의 경중을 가리지 않은 채 비교적 가벼운 이력까지도 반복 시 처벌 근거로 삼는 점 등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 하더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 등에 비추어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미 작년 11월에도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판결에 대해 일각에선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이 음주운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술에 관대할까. 저걸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음주운전 하라고 법원이 응원해준다"라며 이번 위헌 결정을 비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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