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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 불법촬영한 초등생…처벌 달랑 '3시간' 받은 이유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돼 충격을 안겼다.

지난 24일 JTBC는 경기 광명시 소재 한 학원 화장실에서 일어난 성범죄를 보도했다.

피해자 부모는 A군을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사진=JTBC 캡처]
피해자 부모는 A군을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사진=JTBC 캡처]

매체에 따르면 피의자 A군은 초등학교 6학년으로 사건 당일 학원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모자를 뒤집어 쓰고 여자 화장실 앞을 서성이는 A군 모습이 찍혔다.

A군은 남자화장실로 들어갔다가 이내 나와 여자 화장실 안을 살펴봤다.

이후 같은 학원에 다니던 B양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A군은 주변을 살짝 둘러본 뒤 재빨리 B양을 따라 여자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온 B양은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화장실 문 앞에 계속 머물렀다. 누군가 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아챘기 때문이다. B양은 범인을 확인하려 기다렸다.

결국 A군이 화장실에서 나왔고 B양의 부모는 A군을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학교에서열린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A군이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교내 봉사 3시간 처분을 내렸다. 교육지원청은 A군이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B양 가족은 분통을 터트렸다. B양은 이날부터 물도 한모금 제대로 못 넘기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B양 부모님에 따르면 B양은 현재 피해사실을 떠올리는 것 조차 무서워 상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다.

B양 어머니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아이가 화장실에 갈까봐) 학교에서 물도 안 마시고 국물도 안 먹는다. 애가 집에 올 때 엄청 뛰어오더라.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도) 참고 오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누가 하고 사나"면서 "(가해 학생 A군은) 너무 잘 지낸다더라. 그거에 얘는 또 속상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기 광명경찰서는 A군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인 만큼 사건을 조만간 가정법원으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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