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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화면 유사"…삼성전자, 스와치 '상표권 침해' 소송서 패소


영국 법원 "삼성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미국 법원은 재판 초기 단계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영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스위스 시계업체 스와치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미국 법률 소송 전문 매체 로360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삼성전자가 스와치의 시계 화면과 비슷한 스마트워치용 외부 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삼성 스마트워치 전용으로 설계된 30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스와치의 상표 중 23개를 위반했다고 봤다. 앱은 영국과 유럽 연합에서 약 16만 회 다운된 상태다.

스와치 제품과 삼성 스마트워치 페이스 [사진=스와치]
스와치 제품과 삼성 스마트워치 페이스 [사진=스와치]

사라 포크 판사는 "고객이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구매했다는 삼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나머지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삼성이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스와치는 지난 2019년 미국과 영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기어 스포츠, 기어 S3 클래식, 기어S3 프론티어 등 일부 스마트워치 시계 화면이 스와치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미국에서는 아직 재판 초기 단계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삼성전자는 영국 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살펴본 다음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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