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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청년도약계좌' 적극 검토'…"청년 자산형성 기회 부족"


"현재 운영 중인 청년 자산형성 관련 상품, 미흡해"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 도약 계좌'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장기자산계좌 등의 청년 자산형상 상품을 포괄하는 단어다.

한 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수위 경제1분과는 현재 세부적인 상품 등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도입을 위해 적극 검토를 논의하고 있는 단계다.

인수위 경제1분과 관계자는 "현재 청년층은 코로나19 이후 고용기회 축소,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산형성의 기회 자체가 부족해진 상황"이라면서 "근로·사업을 통해 본인의 소득을 모으고, 금융·실물자산을 점점 늘려갈 수 있었던 '기존 재산형성 공식'을 활용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에 대한 교육·취업·주거 지원에 더해 청년층이 중·장기적으로 자산형성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청년희망적금, 청년소득공제장기펀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청년 자산형성 관련 상품들이 운영될 예정이지만, 여러 상품 간 연계가 세밀하지 않고, 유의미한 수준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장기 상품이 없어 체계적인 자산형성 지원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제1분과는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 청년들의 장기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 공약의 추진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최대 월 50만원씩 납입 가능하며, 2년 만기시 저축장려금 최대 24만원을 지급한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청년이 연 600만원 이하로 납입할 시 40%의 소득공제를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소득 2천400만원이하인 청년이 3년 만기 달성이 정부기여금 10만원의 매칭지원금을 지원한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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