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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참전" 이근, 어떤 처벌받게 되나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의용군을 구성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가운데 그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물론 방문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근 전 대위 [사진=이근 SNS]
이근 전 대위 [사진=이근 SNS]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로 입국할 경우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여행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이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기 10여 일 전인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여행경보 제도를 4단계로 나누어 운영하는데 권고 성격의 1단계(여행유의), 2단계(여행자제), 3단계(출국권고) 와 달리 4단계(여행금지)는 법적 강제력을 갖는다.

여권법 17조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고,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우크라이나 입국에 이어 이 전 대위가 실제로 전쟁에 참전할 경우 사전죄(私戰罪)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사전죄는 정부의 선전포고나 군대의 전투명령 없이 개인이 마음대로 외국에 전투행위를 할 경우 성립한다. 국가 간 외교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형법 111조에 따르면 사전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상 유기금고에 처하고, 이를 사전 모의한 경우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규정됐다.

법무법인 정향의 민경현 변호사는 "우선 여권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형법상 사전죄 성립 여부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사전죄에는 형법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예비죄까지 적용된다"고 헤럴드 경제에 말했다.

외교부는 우선 이 전 대위에 여권법 12·13·19조에 따른 행정제재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과 ▲미반납 시 소지 여권 무효화 ▲신규 여권 발급 거부·제한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UDT(해군특수전단) 출신 이근 전 대위가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전했다. [사진=이근 전 대위 SNS ]
UDT(해군특수전단) 출신 이근 전 대위가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전했다. [사진=이근 전 대위 SNS ]

이 전 대위는 전날 자신의 SNS에 "처음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주장했으나 외교부는 7일 뉴스1에 "관련 문의가 들어온 적이 없다"며 "또 이번 사안은 예외적 여권 사용의 검토 대상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전 대위 일행은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을 통해 의용군 참여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은 뒤 출국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이날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소식을 전했다.

그는 "외교부, 저의 팀은 우크라이나 무사히 도착했다.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 무효화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봐라"라며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위는 "야간투시경도 계속 요청했으나 수출 허가를 못 받았다. 따라서 미국 정부에서 야간투시경 지원받으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주장하며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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