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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 스톡옵션, 실거래가액으로 부여할 수 있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비상장 벤처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행사할 때 실제 거래가액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 방법 개요 [사진=중기부]
개정된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 방법 개요 [사진=중기부]

그동안은 벤처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임직원 등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비상장주식의 경우 자산, 부채, 순손익 등을 고려해 평가하는 '보충적 평가방법' 한 가지만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실제 거래가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그동안 벤처업계에서는 벤처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초기에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투자를 받고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기업가치 변동성이 커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는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매매사실이 있는 거래가액,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은 기업의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부동산이 많은 경우 2:3)로 가중평가한다.

이번 개정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가액으로 평가'(상증법 시행령 제49조)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새로 투자를 받았다면 이 때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상증법 시행령 제49조의2)할 수 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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