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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한미약품' 막는다…공시·공매도 제도 개선


금융위, 공시 위반시 제재금 최고 10억원까지 올려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한미약품 늦장공시 사태로 촉발된 공시와 공매도 제도에 대해 개편에 들어간다. 중요사항의 경우 반드시 당일 공시해야 하며, 공매도가 급증하는 종목은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말 한미약품이 중요한 기술수출 계약 파기 건에 대해 다음 날 뒤늦게 장중 공시하는 바람에 주가 급락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반면 외국인이나 기관 들은 이 틈을 타 공매도로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 파기 관련 공시는 사유발생 다음날까지 공시 가능한 사항으로 거래소 공시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기업의 중요한 정보임에도 적시에 공시가 이뤄지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비판도 거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율공시한 사항을 정정공시 하는 경우에는 익일공시에서 당일공시로 공시제출 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을 올 4분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다음날 오후 6시까지 공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당일 오후 6시까지 해야 한다. 단 장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7시20분까지 공시할 수 있다.

그 동안 자율공시였던 항목 중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는 단계적으로 의무공시하도록 전환할 예정이다. 공시 시점 역시 당일 공시해야 한다.

올 4분기 내 '기술이전·도입·제휴계약' 및 '특허권 취득 및 양수·양도' 관련 중요사항은 의무공시로 전환한다. 기술이전·특허 관련 사유로 매출액 대비 5%, 대규모법인 2.5% 이상 손익이 발행하거나, 경영·재산상태 등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그 후 2018년까지 기타 자율공시 항목 중에서도 주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은 검토·발굴해 의무공시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기계약의 경우, 중요한 진행단계마다 해당 시점의 계약진행 현황이 공시되도록 의무화한다.

제약사 신약개발의 경우, 단계별 성과에 따른 대가(마일스톤)를 지급받는 주요 임상 착수, 신약허가 등의 단계별로 중요성 판단을 통해 진행 내용 및 향후 계획을 상세 기재토록 했다.

공시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금도 4분기 중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코스피) 2억원, 코스닥 1억원인 것을 코스피 10억원, 코스닥 5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공매도 급증 시 하루동안 공매도 금지

공매도 제도도 점검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대량보유자 및 종목별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 기한을 현재 여건하에서 최대한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3거래일 이후까지 보고하면 됐지만, 앞으로 2거래일 내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일반공모 등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유상증자에 대해 유상증자 공시일부터 발행가격 결정일 사이에 공매도 거래를 한 투자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일부 투자자들이 공매도 거래를 통해 증자 기준가격을 하락시킨 뒤 증자에 참여해 차익을 챙긴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내년 초에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거래일 장 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과열종목은 공매도 거래비중, 비중 변화율, 주가하락율 등을 감안해 거래소가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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