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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연구소기업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9월 연구소기업 261개 설립, 연내 100개 목표

[민혜정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함께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제도 설명회'를 20일 대전 특구재단 콘퍼런스홀에서 개최했다.

연구소기업은 대학‧정부출연기관 등이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내 설립하는 기업이다.

연구소기업은 지난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 이후부터 도입된 기술창업 유형의 하나로,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기술이 연구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창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액감면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 8월16일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를 확대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내용과 설립단계별 정부지원 정책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이번 특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글로벌프론티어연구단에서 연구소기업 설립을 준비중이며, 광주·전북 소재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등에서도 연구소기업 설립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미래부와 특구재단은 오는 10월중, 연구소기업 설립기관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역특구 본부별로 개별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재웅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제1호 연구소기업인콜마비앤에이치의 경우, 금년 중 원자력연의 지분매각 수익금 배분을 통해 최고 총 100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연구자가 탄생할 것"이라며 "창조경제의 대표 성공사례인 연구소기업의 설립 촉진과 성장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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