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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20대 국회 규제온도는 영하 53.1도"


개원 첫 두 달 기준…의원 입법에 대해 규제영향평가 도입 주장

[이원갑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대 국회의 '규제온도'가 영하 53.1도를 기록했다며 의원 입법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4일 자체 규제 평가 기준인 규제온도를 제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규제온도는 규제 관련 법안 중 규제 완화 법안 비율에서 규제 강화 법안 비율을 뺀 수치를 말한다. 규제강화 법안의 비율이 완화 법안의 비율보다 높으면 규제온도는 영하가 된다.

개원 직후 두 달간 발의된 법안 1천131개 중 규제 관련 법안은 597개며 이 중 규제 강화 법안은 457개, 규제 완화 법안은 140개였다.

20대 국회의 규제온도는 17대 국회의 영하 25.9도, 18대 국회의 영하 4.6도, 19대 국회의 43.9도보다 낮다.

전체 발의 법안이 50개 이상인 9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환경노동위원회는 가장 낮은 규제온도인 영하 95.9도를 기록했다. 환노위의 97개 규제 법안 중 규제 완화 법안은 2개, 강화 법안은 95개였다.

환노위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가 영하 73.7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영하 69.5도,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영하 64.7도의 규제온도를 보였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영하 19.7도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경련은 대부분의 규제가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 입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20대 국회 첫 두 달을 기준으로 의원 발의 법안은 전체 법안의 93%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이다"며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들을 막기 위해 20대 국회에서는 규제영향평가가 반드시 도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갑기자 kaliu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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