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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복권도 신용카드 결제 된다


정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혜경기자] 앞으로 온라인복권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복권 판매점 우선계약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도 추가된다.

3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5월3일부터 6월12일까지다.

개정안에서는 복권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위임사항인 연간복권발행계획 변경 사유를 복권 수요변동, 정책 변경 등으로 정했고, 신용카드 결제방식이 허용되는 복권의 종류에 전자적 형태의 온라인복권을 추가했다.

또 연금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온라인복권 판매점 우선계약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도 추가했다. 이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돼 시행되면서 보훈보상대상자가 우선계약대상자인 '국가유공자'에서 분리된 데 따른 조치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통령령 위임사항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해 복권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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