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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세금계산서 없어도 신규 법인은 계좌 개설 가능"


1일 거래한도 190만원 소액거래계좌 개설도 가능

[김다운기자] 신규 창업회사들은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가 없어도 법인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금융당국이 기준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창업법인 계좌 개설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회사는 법인 계좌 개설시 실명 또는 신원확인증표 이외에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해 자체 기준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물품공급계약서 및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있다.

하지만 거래실적이 없는 신규 창업법인에 대해서도 계좌 개설 요청시 일부 영업점에서 세금계산서 등 기존 법인만이 제출 가능한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는 영업점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팸플릿에 법인 계좌 개설시 필요한 증빙서류로 '임대차계약서'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아, 신규 창업법인도 기존 법인과 같이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만 법인 계좌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거래실적이 없는 신규 창업법인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업자 홈페이지, 사무실 집기구입 영수증, 포털사이트 로드뷰 등을 통해 실제 사업영위가 확인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입금에는 제한이 없고 1일 금융거래 한도가 190만원으로 제한되는 소액거래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영업점에 비치돼 있는 팸플릿을 기존 법인과 신규 창업법인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영업점 직원들이 신규 창업법인 계좌 개설 상담시 적절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대차 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에도 창업관련 기관을 통해 창업준비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기업, 농협, 수협 등 7개 주요 시중은행에서 운영중인 소액거래계좌제도가 은행권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신규 창업법인은 금융회사를 방문하기 전에 영업점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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