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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 위한 사면 검토


朴대통령 지시, 최태원 등 경제인·정치인 포함 여부 관심

[채송무기자] 청와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 검토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관련 수석은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사면의 이유를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이라고 한 만큼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사면권 행사에 대해 엄격한 제한적 행사 방침을 밝혀온 바 있다. 임기 동안에도 생계형 범죄에 대한 사면은 이뤄졌지만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의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SK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해서도 재계의 사면 요구가 있는 상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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