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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일, 도핑테스트 양성 반응


최종 양성 판정 받을 경우 징계 결정

[최용재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 5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의뢰해 실시한 올 시즌 도핑테스트에서 강수일(제주)이 도핑콘트롤센터 도핑검사 분석 결과 A샘플에 대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 검출된 메틸테스토스테론은 스테로이드의 일종으로 상시금지약물에 해당된다.

K리그 클래식, 챌린지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도핑테스트에는 경기 당일 출전선수 명단에 포함된 선수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팀당 4명씩 선발하였으며, 채취된 시료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에서 분석하였다.

강수일은 샘플 채취 당시 안면부위에 발모제를 일정 기간 발랐다고 신고한 바 있다.

A샘플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선수 본인이 희망한 경우 B샘플을 추가로 분석할 수 있다. B샘플 추가 분석 의뢰는 오는 19일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접수해야 하며, 의뢰가 접수되면 24일 B샘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A샘플과 B샘플의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 최종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며, 판정 후 7일 이내 청문회를 개최하여 해당 선수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징계 규정은 1차 위반시 15경기 출장정지, 2차 위반시 1년간 출장정지 징계를 받게 되며 3차 위반시 리그에서 영구 제명된다.

조이뉴스24 최용재기자 indig80@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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