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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분쟁' SM vs 크리스·루한, 강제조정안 제시


2주 안에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조정안 확정

[정병근기자] 전속계약을 놓고 분쟁 중인 엑소의 크리스, 루한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게 법원이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크리스와 루한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크리스, 루한과 SM 양 측이 2주 안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조정안은 그대로 확정된다.

강제조정은 분쟁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화해 조건을 제시해 강제적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는 제도다. 그간 양 측은 수차례 조정을 통해 이견을 조율했으나 평행선을 달리며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양측은 강제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양 측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편 크리스와 루한은 각각 지난해 5월과 11월 SM을 상대로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SM의 부적절한 아티스트 관리와 부족한 금전적 보상, 인권 침해 등을 문제 삼았다.

SM은 "소를 제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법무법인을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그룹 활동을 통해 스타로서의 큰 인기를 얻게 되자 모든 관련 계약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개인의 이득을 우선시한 것"이라며 맞섰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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