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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클라라 협박 혐의로 경찰 고소 "수사 진행 중"


"매니지먼트와 계약 파기 위해 억지 주장"

[이미영기자]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폴라리스 측이 반박했다.

폴라리스 측 관계자는 15일 조이뉴스24에 "클라라가 소장 제출 사유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라고 반박했다. 폴라리스는 클라라의 소송 제기에 앞서 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클라라는 폴라리스를 상대로 지난해 말께 전속계약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양측은 소송 이유에 대해 함구했다. 그러나 채널A는 지난 14일 보도를 통해 클라라가 폴라리스 소속사 회장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폴라리스 측은 "방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나왔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 측에서 계약을 파기하려고 했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등) 클라라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수 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야한다. 이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 억지 주장을 해왔다"고 밝혔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와 매니지먼트를 위임하는 독점 계약을 했는데 소속사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활동했고, 여러차례 시정 요구를 했는데 안 지켜졌다. 이에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협박을 해와서 저희 측에서 먼저 지난 10월 협박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문자 내용을 갖고 있으며, 법무팀 검토 결과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클라라의 협박 혐의 고소에 대한 수사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만약 클라라가 정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이 아닌,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저희가 협박 혐의로 먼저 고소를 했으면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게 맞지 않나"며 재차 클라라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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