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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은 車연비 검증 깐깐해진다


사후관리 국토부로 일원화…오차범위 -5%로 통일, 주행저항값 확인

[정기수기자] 자동차 연비 조사기관이 일원화되고 연비 검증이 보다 엄격해진다.

연비 판단 기준은 산업부 기준으로 통일되고 연비 조사 등 사후관리는 국토부가 전담하게 된다.

자동차 연비 측정방법은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을 적용했고 국토교통부 기준을 일부 보완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됐다.

정부는 오는 20일 연비시험 절차·방법을 정비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공동고시'를 제정·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동고시안은 산업부·환경부·국토부에 각각 신고하던 연비 정보를 사전신고는 산업부에서, 사후측정은 국토부에서 관할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앞서 국토부와 산업부는 현대차 싼타페·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연비 측정에 나서 상이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연비 시험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업체의 연비 신고는 산업부에만 하면 된다. 연비 사후관리는 국토부로 일원화한다.

시험기관은 1차 조사는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한다. 1차 조사에서 오차 범위를 넘을 경우 2차 조사는 산업부 산하 에너지기술연구원·자동차부품연구원·한국석유관리원과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공단 등 4곳에서 맡기로 결정했다.

특히 연비 검증은 기존 업체가 제공하는 방식에서 국토부가 차량을 구매해 측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조사차량 대수는 1대로 하되 업체가 요구할 경우 3대를 조사해 평균값으로 측정한다. 1차 조사에서 연비 부적합이 의심되는 경우 다른 시험기관에서 3개를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오차 범위는 국토부 방식(±5%) 대신 산업부 방식(-5%)이 채택됐다.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제작사 신고연비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5%) 안에 들어야 한다.

다만 연비조사를 위한 주행저항 값은 그동안 제작사가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토부에서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엄격해졌다. 제작사가 제시한 주행저항값과 시험기관 실측값의 오차는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주행저항 값은 자동차가 달릴 때 발생하는 공기저항과 도로마찰을 수치화한 값으로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차량 길들이기는 국제적 기준에 맞춰 사전 주행거리를 6천500±1천㎞로 기존(3천㎞ 이상)보다 늘렸다.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휘발유도 종전에는 고정값을 사용했으나 향후에는 성분 분석후 실제값을 사용토록 계산식을 변경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플러그인하이브리드나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신기술자동차의 연비시험 방법도 신설했다.

이번 공동고시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핵심인 주행저항시험은 고시 시행일에서 1년 이후부터 신차에 적용된다. 기존 차량은 시행일 이후 2년 6개월간 적용이 유예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동고시로 관련부처는 연비관련 제도를 공동으로 관리해 각각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업계는 중복규제 해소·관리규정의 명확화 등으로 행정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체감연비와의 근접 및 정확한 연비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권익도 강화되는 규제개혁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부처간 상이했던 연비 검증방식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의 요구사항도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부처간 혼선에 따른 '뻥연비' 논란으로 업체들의 부담이 컸다"면서 "사후관리의 일원화와 연비 측정 및 산정방법이 통일돼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가 원할 경우 연비검증 대상 차량을 늘렸고, 조사기관도 보다 확대돼 정확한 연비 산출과 객관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각계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 국내 현실을 고려한 방안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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