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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시 사전 안내해야


금감원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기한 연장시 적용"

[이혜경기자] 앞으로 은행들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의 기한을 연장할 때 소비자에게 주요 유의사항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10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의 기한 연장시 연장 불가 사유, 일정금액 상환 또는 가산금리 적용 같은 주요 유의사항을 기한 연장에 앞서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은행들이 신규 취급시에는 대출거래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무주택자 유지 등 중요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나, 기한 연장시에는 이 같은 중요사항을 사전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기한 연장시 유의사항을 미리 듣지 못한 소비자들이 급하게 상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등 대응할 시간적 여유 부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일이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정책자금대출로,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 "대출기간중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해 기한연장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취득후 매도한 경우도 역시 기한연장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대출연장시에는 세대주 전원에 대해 무주택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세대원이 전출한 경우(결혼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및 새로 전입된 세대원도 점검대상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임차 전용면적(85㎡) 초과 주택으로 이주하거나, 직계존속 소유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한연장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임차주택이 변동된 경우에는 영업점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출연장시에는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를 상환해야 하며, 미상환시에는 0.1% 가산금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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