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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특별법 협의 '수사권'이 쟁점


15일 비쟁점 분야 합의했지만, 수사권·구성 방식 평행선

[채송무기자] 세월호 특별법 처리 시한인 16일 여야간 논의가 예정돼 있지만 쟁점인 수사권 부여 여부를 두고 정치권과 유가족간 이견이 커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15일 국회 세월호특별법 TF에서 하루 종일 협상을 하며 국가 배상·보상 책임을 특별법에 명시, 피해자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수사권 부여, 조사위 구성 방식에서는 평행선을 그렸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헌법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대신 상설특검 등과 조사위의 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수사권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위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유가족대책위는 조사위의 수사권을 넘어 기소권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여야 세월호특별법TF 의원들은 16일에도 쟁점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16일 MBC '시선집중'에서 "수사는 사법 기능"이라며 "민주사법체계의 기본 틀이 있는데 이런 것을 허물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이뤄지면서도 헌법 가치와 사법 체계의 틀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각종 위원회들이 만들어졌지만 한번도 수사 기능을 가진 적이 없다. 미국에서도 9.11 테러 이후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수사 기능을 하지는 않았다"며 "이 기구가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라면 다른 형태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이 추천하는 인사들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수사라는 것은 인권을 제약하는 행위이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며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들어가는 기구에서 수사까지 한다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설특검제라든지 검찰 총장에 보고 의무가 없고 지휘 감독도 받지 않는 특임검사를 활용해서 새로 발족되는 위원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대안까지 제시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두는 것이 헌법질서를 훼손한다는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의 말에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기존 위원회의 조사권에 한계가 있어 이의 강화를 위해 보충적으로 일정 부분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히 사법경찰관에 의해 제한적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사권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영장도 법원 판사가 발부하게 된다"며 "특별사법경찰관도 이미 관세, 폐기물, 환경 등 실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새누리당의 상설특검 요구에 대해서도 "상설 특검이 발동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절차가 필요한데 기존 상설특검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는 위원회의 조사권 강화 방안이 될 수 없고 기존 검사의 수사 지휘 체계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역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을 세월호 특별법의 실질적 시한으로 보는 가운데 여야가 극적 타협에 도달할 지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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