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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조와 '갈등의 골' 깊어지나


노조 측, 오는 9일 전국 15개 점포서 '총파업' 돌입

[장유미기자] 10분 단위 계약서인 '0.5 시간 계약제' 폐지를 둘러싸고 홈플러스와 노조 측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2일 홈플러스 노조 소속 1천500여명의 노조원들은 오는 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9일부터 노조지부가 설립된 서울 금천점 등 전국 15개 점포를 이용하는 홈플러스 고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노조는 그 동안 홈플러스가 비정규직 직원들과 0.5시간 단위로 계약을 체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해왔다. 또 지난해 4월부터 0.5시간 계약제 폐지를 비롯, 부서별 시간제 급여 차별 철폐, 유니폼 지급, 하계 휴가 신설 등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실제 8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7.5시간 근로계약자"라며 "단 10분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회사가 비정규직을 길들이기 위해 상식을 벗어난 근로계약을 해왔다는 주장이다. 특히 6개월마다 한 번씩 근로시간 계약서를 갱신하면서 1일 기준으로 4.5시간, 5.5시간, 6.5시간, 7.5시간 등 총 4가지 근무제 중 1가지를 제비뽑기 식으로 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홈플러스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시급인 5천450원~5천750원 사이에 5개 구간으로 단계를 나눠 10개 부서별로 차등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어떤 기준도 없이 시급을 차등 지급해 직원들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며 "서로 시급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 차등 지급을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사측에 요구해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퇴근 시 업무 점검을 위한 미팅을 하면서 직원을 소집해 추가 근로를 지시하지만 이에 대한 임금은 지불하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임금 체불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이는 사측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그동안 30여차례 노조와 협의해 왔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에 따라 2번 조정안을 냈지만 상대가 수용하지 않아 조정이 중지됐다"며 "지금도 여전히 노조 측과 대화창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조 측은 "조정이 중지된 것은 사측의 조정안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관계자들도 0.5 시간 계약제가 비정상적이라 보는 시각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여러 차례 교섭할 동안 사측이 해결 의지를 보이면 양보하겠다는 협상안을 제시했다"면서 "사측은 구체적 해결 방안이 아닌, 그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고만 제시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홈플러스 측은 "'0.5 시간 계약제'는 애초부터 단기 근로자의 임금 보전을 위한 배려 개념으로 도입했던 것"이라며 "이들에게 차별을 두고자 실시한 것이 아니라 선의의 입장에서 도입됐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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