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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에 불' 게임사들 "웹보드 규제, 더는 못참아"


"개정안 법리적 근거 부족, 기본권 훼손"

[이부연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웹보드 규제를 골자로 추진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이 현실화되면서 국내 게임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법 개정의 마지막 단계인 법제처의 검토를 거치고 있는 이 개정안은 빠르면 2014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연간 약 5천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웹보드 시장은 개정안 적용시 시장 규모가 절반 이하로 축소될 것이 자명한 상태로 업계는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CJ E&M 넷마블 등 웹보드 게임의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체들은 게임법 개정안 통과 시 헌법소원도 불사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무리한 법리 적용으로 근거가 부족하고 나아가 기본권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업체측의 입장이다.

개정안은 1개월 당 개인의 게임머니 충전금액을 30만원으로 제한하고, 1일에 10만원 상당을 잃을 경우 48시간 접속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불법 환전을 막고자 게임에서 상대방 선택과 자동진행(일명 오토)도 금지한다. 나아가 로그인 시 본인인증 조치도 강화해 명의도용의 가능성도 차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NHN엔터테인먼트의 법적 대응 대행사인 법무법인 태평양 김광준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문체부에 자율규제 의지를 강조하면서 개정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잘 안됐다"면서 "어떠한 규제든 규제는 방향설정과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렇지 못하며 가장 최후의 수단인 헌법소원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임은 과거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한 부분으로 다뤄지다 2006년 게임법이 제정되면서 독립적으로 분류됐다.

이후 2007년 '바다이야기' 사태가 일어나면서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원천적 유통 금지가 포함된 형태로 법이 개정됐다. 현재까지 웹보드 게임 규제의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 이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금지 규정이다.

김 변호사는 "사행성은 재산상의 손해나 이익을 봤다는 의미인데 웹보드 게임머니가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기 때문에 사행성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더 나아가 불법 환전은 게임물 내용 자체로 인해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규제를 통해 이의 책임을 게임사에 떠넘기는 것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게임산업 전반적으로 봐도 규제가 주는 이점이 전혀 없고, 오히려 위축시킨다고 업계는 호소한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규제안이 웹보드 게임 이용자들의 수요를 억제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불법 환전과 같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는 허구"라면서 "이미 국내에서 해외 불법 사이트나 불법 사이트로 옮겨가고 있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외국 업체 배불리고 지하경제만 양성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를 안 하자는 말이 아니라 업계에서 충격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게 2~3년간 기간을 두고 자율규제를 통해 서서히 줄여가자는 것이 요지"라며 "가뜩이나 온라인 게임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개정안의 급한 적용은 산업을 침체로 빠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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