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스카이라이프 "KT 결합상품 'OTS' 문제없다"


검찰, 방통위에 이어 공정위도 '무혐의' 결론

[백나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의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KT스카이라이프(사장 문재철)는 9일 공정위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OTS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신고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1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문에서 "KT와 스카이라이프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무혐의 처리한다"고 통보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2011년 방통위 및 검찰의 OTS 조사 및 무혐의 처분에 이어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OTS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이 입증됐다"며 "미디어업계가 앞으로 OTS와 같이 새로운 융합상품에 대한 발목잡기식 행위를 자제하고 당당하게 기술과 서비스 경쟁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OTS는 스카이라이프의 실시간 위성방송과 KT의 IPTV의 VOD를 하나로 결합한 상품으로 2009년 첫 선을 보였다. 케이블TV 업계측은 KT가 통신업계의 지배력으로 시장을 침해했다고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KT를 고발했다.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공소권이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고 방통위 조사 결과에서도 무혐의 처리됐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스카이라이프 "KT 결합상품 'OTS' 문제없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