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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바꾸고 라벨 갈고"…美 건강식품 불법유통업자 적발


[정기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26일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일명 '통갈이', '라벨갈이' 등 수법을 이용해 불법 유통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 칼캠약품 대표 윤모(48)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통갈이'란 다른 회사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의 내용물을 새로운 통에 옮겨 담은 뒤 마치 자사 제품인 것처럼 허위 라벨을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윤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다른 회사의 건강기능식품을 새로운 통에 옮겨 담아 자사 제품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16개 제품 3만여통(시가 4억6천265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아르틴나이아신' 등 4개 제품 991통(1천736여만원 상당)에 라벨을 새로 붙여 판매하고,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국제택배로 받은 '코티신C' 제품 34개(시가 100만원 상당)을 자사 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엽산 400', '종합비타민', '골든멀티비타민'은 기능성 성분 함량이 표시량과 크게 달랐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이 제품들은 국내 100여개 병원에 납품돼 영양보충제로 사용됐다.

식약청은 "적발된 제품은 모두 압류ㆍ폐기하고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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