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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선거운동 '스타트'…유권자·후보 "바쁘다 바빠"


20일부터 공식선거운동 시작…1인 8표제 숙지해야

선거를 13일 앞둔 20일부터 6·2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서 각 당과 후보자, 선관위가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인터넷 등에서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토론이 자유로워지면서 유권자, 특히 네티즌들도 활발할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각 당과 중앙선관위, 선거 준비 박차

지방선거 후보들은 'D-13' 구호를 내걸고 본격적인 거리 유세를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20일 오전 중랑구 우림시장 첫 유세를 시작으로 20일 하루 동안에만 대학로, 은평구 이마트 등 서울 전역에서 거리 유세를 벌인다. 민주당 한명숙 후보 역시 12시에서 명동 첫 유세를 시작으로 명동성당 등을 돌며 숨가쁜 하루를 보낼 계획이다.

자유선진당 지상욱 서울시장 후보도 탑골공원부터 홍대입구까지 아우르며 유권자들과 만날 예정이며,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 역시 종로와 을지로 일대에서 유세를 펼친다.

당 차원의 움직임도 두드러진다. 각 당은 선거대책본부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민주당 정세균, 국민참여당 이재정, 민주노동당 강기갑, 창조한국당 송영오 대표는 합동으로 단일화 후보 지지 거리 유세에 나서며 후보를 응원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도 선거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28일까지 투표안내문을 각 가정으로 발송해 유권자들에게 지방선거 관련 안내와 후보자 소개, 공약 등의 자료를 배포하며 27~28일 이틀 동안 부재자 투표소에서 부재자 투표를 진행한다.

또 선거 당일인 다음달 2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진행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를 실시한다.

◆공식선거운동 시작…자유로운 선거운동 가능

20일 전까지는 인터넷 등에서 후보와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지만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토론방 등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아고라 등 포털 게시판과 블로그 등에서 선거와 관련한 네티즌들의 열기가 이어져 20~30대까지 선거 바람이 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를 명확히 하고 있어 선거운동을 하기 전에 본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여전히 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미성년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단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epol.nec.go.kr 참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고 해도 방심은 금물이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해도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개인 간의 사적모임을 명분을 한 선거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 개인간 사적모임은 향우회, 종친회, 산악회, 팬클럽 등 종류를 막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계모임'까지 적시하며 사적모임 근절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선거, 1인8표제…미리 준비해야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1인 8표제가 적용돼 미리 준비해가지 않으면 참정권 행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중앙선관위 측은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8개의 동시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3천800여만명의 유권자가 3천991명의 후보자를 선출해 사상 최대의 선거"라고 설명했다.

투표용지를 쌓으면 백두산의 11배 높이가 되며, 38만여명의 선거관리인원이 동원될 정도다.

투표는 1차 투표(4장)와 2차 투표(4장)로 진행된다.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한 뒤 1차 투표용지 4장을 받는다.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이후 4장을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는다.

2차 투표용지 4장을 추가로 받은 뒤,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하나의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기표한 뒤 마찬가지로 기표함에 한꺼번에 넣으면 투표는 종료된다.

1차 투표에서는 ▲시·도 교육감 ▲시·도 교육 의원 ▲지역구 시·도 의회 의원 ▲지역구 구·시·군 의회 의원에 대한 선거가 실시된다. 이어지는 2차 투표에서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구·시·군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다. 많은 예산과 인력, 엄청난 물자가 소요되는 만큼,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윤희기자 yu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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