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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수 여주군수, 돈으로 공천받으려다 구속


지역구 의원에게 2억 건네다 체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천심사를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2억원을 건네다 체포된 이기수 여주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18일 오후 8시 30분 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군수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의 한 커피숍에서 지역구 의원인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과 차를 마시다 수행비서를 통해 이 의원 차량에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했다. 기념품이라며 받은 쇼핑백을 발견한 이 의원 보좌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건 발생 직후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이 군수에 대한 후보자 추천자격을 박탈했다.

이와 관련해 정병국 중앙당 공심위원장은 1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여주에서 있었던 금품 수수는 황당함을 넘어 분개할 일이다. 당은 이 군수 자격을 박탈했으며 출당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당의 투명 공천을 방해하는 부패정치는 앞으로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정한 경선 룰이 지켜질 수 있도록 클린공천감시단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희기자 yu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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