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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인기 스포츠팀 창단 기업, 손비·종부세 혜택"


3년간 인건비·운영비 120% 손비인정… 종부세 별도합산 과세

정부가 비인기종목 스포츠팀을 창단하는 기업에 팀 인건비와 운영비 120%를 3년 간 손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종전보다 20% 인정 비율을 높였다.

또 계열사가 팀 운영 비용을 공동 부담하도록 허용하고, 프로팀과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용 토지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별도합산 과세할 방침이다. 아마추어 선수의 전속 계약금은 80%까지 비과세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비인기 종목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밴쿠버 동계올림픽 이후 비인기종목 지원 요구가 높아져 나온 방안이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스피드 스케이팅 등 관심에서 멀었던 종목이 금(金)밭으로 떠올라 큰 사랑을 받았다.

정부안이 실행되면 연간 운영비 15억원을 쓰는 팀의 경우 7천260만원의 추가 지원 효과를 보게 된다.

여기에 계열사가 팀을 공동 운영할 수도 있어 중소·중견기업들도 전속팀 운영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계열사 공동 운영의 경우 매출액 비율에 따라 손비를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더불어 비인기종목에도 프로팀처럼 체육시설용 기준초과 토지에 대해 종부세를 별도합산과세하기로 했다. 이렇게되면 5억원 초과분에 0.75~2.0%까지 붙던 종부세율이 80억원 초과분에 0.5~0.7%로 대폭 인하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2010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올해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 종목은 문화부와 체육단체가 협의해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앞서 올해부터 핸드볼과 카누 등 15개 비인기종목에 2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이번 안은 세제 혜택을 준다는 점보다 정부가 비인기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줘 기업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데에 더욱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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