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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투자 상품에 법인·종부세 감면


정부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해당 주택을 60% 이상 취득하는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9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책은 7월 현재 약 11만6천호에 이르는 지방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해 지방 건설사들을 지원하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산유동화 방식의 미분양주택 투자 상품 중 금년 말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지 않는다.(30%) 종부세 과세도 면제된다. 해당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도 양도소득세를 감면(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0%, 그 외의 지역 100%)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간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힘입어 작년 말 16만 5천호 수준이었던 미분양 주택이 금년 7월말 현재 14만호로 크게 줄었다"며 "현재 세제 지원이 되고 있는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줘 지방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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