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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충헌의 콘텐츠 코리아]IPTV와 콘텐츠 동등접근


콘텐츠 중심 법 정책 전략, 리더쉽 확립이 요체

최근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IPTV 법 제 20 조 (콘텐츠 동등 접근) 규정과 관련 일련의 문제제기와 토론 과정을 보면서 방통융합 환경에 따른 콘텐츠 중심의 창조적 정책 전략과 리더쉽이 IPTV 법 정책 체계 확립에 더욱 필요하고 절실함을 인식한다.

콘텐츠 동등 접근이라는 개념 상의 모호함은 토론 과정에서 '개별 단위별 프로그램 접근 규칙',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 등으로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적어도 IPTV 특별법이 지니고 있는 의의와 위치는 지식의 융합과 창조 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방송의 핵심가치와 양방향이라는 미디어의 특성과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방송의 기본 철학·정신을 확립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담아내는 동시에 시청자와 콘텐츠 크리에이터, 콘텐츠 생산자들에게도 창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형태가 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

IPTV는 융합환경의 미디어와 콘텐츠의 서비스 환경, 제작 환경, 유통환경, 커뮤니케이션환경 등 생태계의 변화라고 하는 새로운 융합 패러다임을 그 자체로서 상징하고 있다. 법 정책 역시 융합 패러다임으로의 대응과 전환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IPTV는 시청자의 복지 확대, 미디어 산업 활성화,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원칙 이전에 한편으로는 새로운 방송산업과 통신산업 모두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정체 상황을 돌파하고 악순환 구조를 선 순환 구조로 전환하며, 나아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뿐 만 아니라 국가의 문화정체성 확립과 국가 브랜드 제고 기여라고 하는 보다 절실한 국민적 요청과 기대가 있다 하겠다.

또한 IPTV는 지난 2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IT 산업 기반에 투자하여 온 결실을 거둘 수 있는지 여부의 가늠자이기도 하다. 그러함에도 IPTV는 기존 방송 산업의 혼란, 갈등, 정체 가속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 의식에 기초한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기도 하다.

필자는 바로 IPTV 법 정책의 직면하고 있는 정책 리스크가 콘텐츠 동등접근 조항이 상징하고 있는 우리의 지식 융합 환경에 대응하는 법 정책 전략 역량과 리더쉽의 현실 속에 엄존하고 있으며 그러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 방송법이 있음에도 특별법으로서 IPTV 법 제정을 서둘러 추진하게 된 배경과 의의는 IPTV 조기 도입을 통한 시청자 복지, 미디어 산업 활성화, 보편적 서비스 정책 명분 외에 통신산업과 방송산업 정체 국면을 돌파하고 해소하라는 국민적 여망과 중차대한 요청이 담겨 있다 하겠다.

이러한 때, IPTV법이야말로 지식 융합 창조경제 시대라고 하는 디지털패러다임이 몰고 온 미디어 산업 환경의 변화 상황을 인식한 보다 심도 있는 고민과 통찰이 담긴, 법 철학을 내재적으로 담아낸 법 정책 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계기와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융합환경을 통찰하는 지혜로운 법 정책 체계 확립이야 말로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절실한 생각을 하게 되며, 콘텐츠 중심 정책 전략과 리더쉽 확립이야 말로 지금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핵심 요체라고 생각한다.

이에 콘텐츠 중심 IPTV 법 정책 체계 확립은 콘텐츠 중심 경쟁고도화를 통하여 콘텐츠 창조가치 활성화, 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양방향 서비스 경쟁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역량 축적, 네트워크 고도화와 기술 고도화, 산업 경쟁력 제고, 이를 통한 설비 투자 가치의 지속적 동기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 전체로는 지식기반 서비스 사회로의 진입 가속화, 지식 문화 융합 창조 경제 시대 개창, 지역 차별성 해소, 고품질 방송 서비스 경쟁 환경 조성으로 인한 국민 편익 증대라는 사회적, 국가적, 경제적 기대 효익을 비전체계로 함께 담아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IPTV 콘텐츠 서비스 확대가 방송통신산업의 재도약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소외 지역의 난시청 해소, 지역 경제와 문화 산업 발전,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지역 활성화를 돕고 보다 경쟁력있는 문화창조 기업의 창출, 글로벌 마켓 시장 개척, 나아가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진입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에 입각한 비전과 목표를 확립, 부의 양극화 해소와 부의 창조기회 공유 확대라는 국민 편익의 실질적 증대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송통신산업의 입장에서도 전체적 효익과 기대 이익은 웹2.0 환경 글로벌 서비스 역량 강화, 해외 시장 진출, 글로벌 표준 경쟁 대열 동참 또는 주도 위치 확보, 글로벌 리더쉽 확대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콘텐츠 창출 기반 조성, 콘텐츠 유통 환경 생태계 선 순환, 양질의 콘텐츠 서비스 차별화, 콘텐츠 질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전략이 요구된다.

기존의 케이블 방송 시장과 차별화된 IPTV의 차별화된 새로운 서비스 제공 환경을 통해, 고객을 창출하고 시장을 새롭게 창출하며, 기술 고도화, 글로벌 서비스 경쟁환경 조성 확대를 통해 공통의 비전이 커지는 동시에, 나아가 융합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통하여 전체 방송 산업 발전과 IPTV 특별법 제정 의의의 법 정책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IPTV의 본질적 특성은 사실상 지식 경제 시대 콘텐츠 창작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IPTV의 매체적 경쟁력의 특성은 충분히 기존 방송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방송 산업에서 요구하고 바라는 지금까지의 규제 형식의 틀도 역시 과감하게 혁신하여 보다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콘텐츠 중심의 서비스 환경, 투자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정책 혁신이 요구된다 하겠다.

FTA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방송통신산업 역시 향후 상대해야 할 글로벌 미디어 그룹 경쟁 상황은 과거 한국 축구가 프랑스와 네덜란드에 5 : 0 이상의 실력 차로 수모를 겪은 정도 이상으로 버겁고 벅찬 상황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즉, 방송과 통신 진영은 한편 서로가 국내적으로는 치열하게 서비스 경쟁을 해야 하는 상대이지만, 해외 시장진출에는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며 필요로 하는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IPTV 콘텐츠 분야에서의 공동 투자, IPTV 콘텐츠와 플랫폼 디바이스, 미디어 네트워크 기반의 가치사슬 전체가 융합, 통합됨으로서 글로벌 마켓 공동 개척의 효율화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IPTV도입 이후에도 규모의 경제에 서로 도달하지 못하고, 악순환과 갈등구조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게 된다면, 산업은 산업대로 황폐화되고 자칫 외국 콘텐츠만 범람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리스크 역시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IPTV 콘텐츠 동등접근은 동등접근을 해야만 하는 전기통신 필수설비와는 다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적지 않다.

물론 그간 방송 시장에서의 콘텐츠 유통 과정상의 문제, 한류 콘텐츠 유통 수출 과정상의 문제점등을 인식하고 반영한 개념이라는 점에서는 일응 의미가 있으나, 보다 본질적으로 IPTV 콘텐츠 정책은 콘텐츠 고도화, 차별화, 다양화, 경쟁 촉진 공급 체계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유통 환경 체계의 진정한 정립이 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콘텐츠의 서비스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는 경쟁 고도화를 통한 차별화를 함께 도모하고 콘텐츠 질적 차별성이야말로 보다 본질적 속성으로서 이를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하겠다.

융합형 콘텐츠의 홀드백 조정과 콘텐츠의 창조적 클러스터 정책 전략을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콘텐츠 서비스 제공환경과 경쟁환경을 조성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전략적 리더쉽이 법체계에서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이다.

IPTV의 콘텐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기능의 방송 환경의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콘텐츠 동등접근 조항이 얻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이라는 취지를 보다 살려 나가기 위해서도, 최적의 서비스 환경 , 콘텐츠 제공 환경, 가격체계 등이 IPTV 서비스의 KSF라 할 수 있는 양질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의 창출 및 제공을 위한 기본 환경으로서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가치사슬의 선순환'을 실현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건들을 법 정책 체계에 담아내야 한다.

이에 그간 사실상 정책적으로도 소외되어온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의 진정한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이제는 정책 전략적으로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IPTV 법 정책 전략이 융합 정책의 큰 틀에서 보다 지혜롭게 확립되어 전체 방송통신산업의 발전으로, 나아가 국민 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데 진정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전충헌 코리아디지털콘텐츠연합 회장 kodic@kod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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