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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 인증제 운영방안 발표...산자부


 

산업자원부는 25일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신제품(NEP) 인증제 운영방침을 25일 발표했다.

신제품인증제란 그동안 산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이 개별적으로 NT, EM, EEC 등 운영해오던 7개 인증제들 통폐합해 내년부터 실시하는 제도다.

산자부는 이날 신제품 인증의 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해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기술제품으로 한정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해 결정키로 했다.

신청서 접수는 기술표준원 민원실(정보통신제품은 전파연구소)에서 받으며, 신청 수수료는 무료로 하기로 했다.

인증심사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 가능토록 했다.

다만 NT, EM 등 기존의 신기술 인증을 받고 인증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 NEP인증으로 연계하여 잔존유효기간을 인정키로 했다.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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