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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임시국회 소집서 제출…여·국회의장 동시 압박


홍익표 "본회의 일정, 협의 안 되면 법대로"
"의장 재량·교섭단체간 협의 대상도 아니야"
"5월 임시국회 내 '채상병 특검법' 등 끝내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21대 회기 내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등 처리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하며 여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동시에 압박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사진=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사진=뉴시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서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5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다수의 법안들과 함께 해병대 장병에 대한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그는 국회 임시회 소집 관련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여당이 협의하지 않으면 법에 정한 날짜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일정은) 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여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또 "5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게 국회법에 규정돼 있고, 이를 어기면 국회의장을 포함해 국회의원 모두가 국회법을 어기는 게 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5조2, 2항에 따르면 2·3·4·5·6월 1일과 8월 16일에 국회 임시회를 소집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4월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법 76조2, 1항은 국회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도록 정하고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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