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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포장주문 수수료 면제 1년 연장…7월 이후 가입은 수수료 미정


2020년 8월 시작, 코로나19 대유행에 수수료 무료 정책 7차례 연장
오는 7월부터 신규 가입하는 가게에는 수수료 과금…"마케팅 일부 지원"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포장주문 중개 수수료 면제 정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6월 30일까지 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7월부터 새로 가입하는 사업자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배달앱 배달의민족 '포장주문' 서비스 예시 화면 [사진=우아한형제들]
배달앱 배달의민족 '포장주문' 서비스 예시 화면 [사진=우아한형제들]

25일 배민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3월 말까지 포장주문 중개 수수료 면제 정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포장주문 서비스란 소비자가 매장(가게)을 방문해 가져올 음식을 배민 앱에서 주문·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배민 측은 "오는 6월 30일 23시 59분까지 서비스 가입을 완료해 이용을 시작한 가게를 대상으로 포장주문 수수료 면제를 내년(2025년) 3월 31일까지 지원한다"며 "7월 1일부터 신규 가입하는 가게는 수수료가 정상적으로 과금되며 해당 가게의 마케팅을 일부 지원할 계획으로, 상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배민은 2020년 8월 포장주문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7차례에 걸쳐 수수료 무료 정책을 연장해 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민 입점 사업자 중 80%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외식업계 일각에서는 이 서비스가 소비자의 집 앞까지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주문을 중개하는 서비스임에도 배민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배민은 포장주문 역시 배달앱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며 시스템 개발과 유지·관리, 서버 운영 등에 배달 중개 서비스와 동일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수료 무료'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올해 정책 개편을 계기로 배민은 포장주문 활성화에 나선다. 배민 앱 내 포장 서비스 노출을 강화하고 가게 선택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배민 앱에서의 가격과 실제 매장 가격이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장주문 메뉴와 가게 메뉴 가격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곳에 '매장과 같은 가격' 인증 여부에 따라 노출을 차등화하는 등의 방식도 계획하고 있다.

배민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배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외식업 소상공인 등 이해 관계자와의 상생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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