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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단체에 협상권 부여"…가맹사업법 개정안 끝내 직회부


23일 정무위 전체회의서 야당 단독 의결…업계 "정상적 사업 영위 어렵게 됐다"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가맹점주 단체에 본사와 협상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3일 해당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하면서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상적 사업 영위가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에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에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야당은 23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 직회부 안건은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24명 위원 중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이 불참했으나, 나머지 15명의 위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단독 의결 강행을 비판한 뒤 퇴장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와 협의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맹점주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가맹점주를 대표해 가맹본부와 거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었다. 민주당은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면 통과시킬 방침이다.

본회의 직회부 소식을 접한 프랜차이즈 업계는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개정안 도입 시 프랜차이즈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 요청 권한을 악의적으로 활용할 경우 가맹본부 측에서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가맹점주 단체가 일종의 투쟁 도구로 교섭 요청을 진행하더라도, 가맹본부는 협상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정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몇 개가 될지 모르는 가맹점주단체들과 1년 내내 협의만 해야 할 수도 있다"며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독단적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누구나 가맹점주 단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가령 단체가 100개 생기면 가맹본부는 같은 내용이라도 100개 단체와 각각 따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의 핵심인 브랜드 통일성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협상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막대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단체 난립과 부당한 협의 요청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는 업계 요구도 묵살된 상태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입법 미비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했음에도 다수당에 의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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