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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쌍문동·은평 불광동 등 수혜 가능성" [일문일답]


지구단위구역 내 상업지역 용적률 1000%까지 상향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손질하면 기준 용적률이 용도 지역에 따라 최대 700% 수준에서 최대 1000%로 높아진다. 여기에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에 부합하면 110%의 인센티브를 더 받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 도시계획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용적률 계획기준 개선(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 기준)으로 각 용적률은 왼쪽부터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사진=서울시 ]
용적률 계획기준 개선(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 기준)으로 각 용적률은 왼쪽부터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사진=서울시 ]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울시가 별도의 용적률을 적용했다. 준주거·상업지역의 기준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보다 낮게 설정한 대신 공개 공지, 건축 한계선, 공동 개발 등 인센티브 항목 여부에 따라 허용 용적률 더 높이는 구조였다.

이에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의 기준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로 통일한다. 그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내 준주거·상업지역의 기준 용적률 300~700%가 조례 용적률 기준 400~1000%로 종전보다 100~300%포인트(p) 높아진다.

여기에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등을 부합하면 최대 110%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시점을 달리 운영해 온 용적률 체계도 통합한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된 1991년 이전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의 허용 용적률은 800%지만, 1991년 이후에 변경된 지역은 630% 낮춰 적용됐다. 이를 지구단위계획구역 규정이 신설된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 시기 기준으로 통일하겠단 얘기다. 그럼 용도지역 기준 시점 조정에 따라 서울의 동북권, 서남권 등에서 용적률이 상향되는 지역이 발생한다.

다음은 서울시 백브리핑 일문일답 주요 내용.

이번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의 효력 발생 시점은?

"항목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허용 용적률을 110%까지 추가로 인센티브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은 조례 개정을 해야 가능해진다.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한 용적률 항목을 바꾸는 내용은 원칙 수립 후 즉시 시행한다. 용도지역의 적용 시점 통합은 지구단위별로 재정비할 때 체계적으로 바꾸면서 단계적으로 변경해나갈 계획이다. 변경 전이라도 지구단위계획 사업이나 주민 제안이 있을 경우 그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발표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들의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

"이번 용적률 체계 개편으로 허용 용적률이 800%에서 880%로 높아지고 (여기에) 공개 공지를 확보하면 1.2배가 적용돼 용적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관련법에서는 최대 용적률이 1600%까지여서, 그 안에서는 중첩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용적률 산정 기준을 2000년으로 통일하면서 영향을 받는 서울 동북권, 서남권 지구단위계획 곳은?

"용도지역 시점의 변경에 따라 용적률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면적인 몇 만㎡다. 일부만 조금 말하면 쌍문역 인근이나 면목 지구단위계획이 있을 것이고, 불광이나 연신내 지구단위계획도 있다. 서남권에서는 금천, 강서 공항로 인근이 있다."

역세권 개발과 이번 용적률 개편은 뭐가 다른가?

"이번 발표로 기존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바뀌는 것이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별개다. 기부 채납을 통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할지 각자 선택하는 것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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