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됐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테무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테무가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정위는 테무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알리익스프레스를 시작으로 국내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들은 배송 지연과 낮은 제품 품질로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달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조사도 시작한 상태다.
한편 테무의 경우 국내 법인이 없는 만큼, 현재는 서면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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