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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리츠가 지방 미분양 매입…공공 공사비 현실화"


LH, 사업 중단 토지 매입해 유동성 지원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 단지 시공여건 맞게 개선
대형공사 입찰제도 합리화·유연화로 유찰 최소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활용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기로 했다. 또한 착공 전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아이뉴스24DB]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아이뉴스24DB]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종부세 중과를 배제해 신규 착공 지연을 최소화한다. CR리츠는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 자금을 모은 뒤 기업구조조정용 매물 부동산(빌딩)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나눠주는 펀드를 말한다.

공사비 급등과 유동성 위기로 착공하지 못하고 멈춰선 현장은 LH가 매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 PF 보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PF대출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완화하고 준공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 폐지를 추진한다. 또한 비주택 PF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한다.

공공부문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 기준을 시공 여건(입지, 층수 등)에 맞게 조절하기로 했다. 또한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간부문 공사비 갈등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의 경우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한다.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가 신속 조정하도록 했다.

동시에 대형 공사 지연 최소화를 위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 제도를 합리화해 유찰을 최소화한다. 기술형 입찰은 300억 이상 대형·고난도 공사에 주로 적용되며 건설사가 시공 뿐만 아니라 설계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작년 1월 이래 유찰된 대형 공사(4조2000억원 규모)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3조원 이상)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발주될 공사는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실비에 맞게 현실화하고 발주기관이 시공사에게 인허가 비용 등을 전가하는 불합리도 방지한다. 공사비 절감 등이 용이하도록 일부 관급자재 변경도 허용한다.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법정화하고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토지 관련 규제들에 대한 혁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공공현장에는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고 시멘트와 철근 등 주요자재 대상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를 구축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주택·건설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규제를 없애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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