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올해 85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시 받을 수 있는 국비 보조금 최대액이 65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30만원 줄어든 액수다.
6일 환경부는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지원대상의 기본가격은 작년과 동일한 8500만원 미만이다. 그러나 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지난해보다 200만원 낮아진 5500만원 미만이다. 5500만원 이상에서 8500만원 미만인 차는 50%의 보조금만 받을 수 있다.
또 성능보조금의 경우 중·대형은 최대 400만원, 소형은 최대 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00만원씩 축소됐다. 초소형 전기차 역시 350만원에서 250만원 정액으로 낮아졌다.
중·대형 차량의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구간은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500㎞까지 확대됐으며 주행거리 400㎞ 미만 차량에 대한 지원은 대폭 축소된다.
아울러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을 구매할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도 지급한다.
택시용으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시 추가 지원금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됐고 10년/50만㎞ 이상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는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승용차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국비 보조금의 20%로 상향하고,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지원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중·대형은 650만원, 소형은 550만원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보조금 개편안 내용이 담긴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이날부터 행정예고한 뒤 오는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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