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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규제 해설서 2월로 연기…"의견 수렴 더 거쳐야"


1월말까지 의견 수렴해 2월 중 배포…게임업계는 "빠르게 해설서 나와야"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오는 3월 22일 시행을 앞둔 확률형 아이템 규제 이해를 위해 1월 중 공개 예정이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 배포가 2월로 연기됐다. 문체부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일정을 연기했는데, 게임업계에서는 혼란 가중을 막기 위해 빠르게 해설서가 나와야 한다고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측은 "당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1월 중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신중을 기하다보니 다소 지체됐다"며 "1월 말까지 게임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중 최대한 빨리 해설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는 세부적인 확률정보 표시 방법 등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시행령으로는 전부 담을 수 없는 세부적인 방법 등이 담길 예정이다.

오는 3월 22일 시행을 앞둔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해설서 배포가 2월로 연기됐다. [사진=픽사베이]
오는 3월 22일 시행을 앞둔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해설서 배포가 2월로 연기됐다. [사진=픽사베이]

해설서 배포가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게임업계에서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규제 시행이 3월 22일로 못박힌 가운데 해설서가 늦춰지면 그만큼 규제 대응을 위한 준비 기간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법이나 시행령만 보고는 제도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제도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해설서가 계속 늦춰지면 사업자 입장에서 혼란이 가중되는 만큼 빠른 시간 안에 해설서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 등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행령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컴플리트 가챠 포함)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 사항을 규정했다. 이때 여러 확률형 아이템에서 얻는 재료를 수집해 완성하는 컴플리트 가챠의 경우 재료로 쓰이는 유·무료 아이템의 습득률을 모두 공시해야 한다.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변동형 방식(독립 시행이 아닌 경우),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천장 제도)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됐던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있어 게임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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