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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시 최대 3900만원"…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


기재부, 2024년 달라지는 345건 정책 안내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내년부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는 '6+6 육아휴직'이 시행된다.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도 바뀐다.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았다면, 그 차액분만큼 다른 국가에서 세금이 부과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345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내년부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는 '6+6 육아휴직'이 시행된다. [사진=픽사베이]
내년부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는 '6+6 육아휴직'이 시행된다. [사진=픽사베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은 첫 달 200만원에서 6개월째에 450만원까지 높아진다. 임금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는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 1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됐다.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으로 과세하면 그 차액분만큼 다른 국가에서 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현대차 등 200~300개 기업이 적용받는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던 이차전지·태양광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 구매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신설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올랐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올해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인상됐다.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랐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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