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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절차 개선 "민간 기술 개발 촉진"


동일 자율주행차도 완화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절차가 더 빠르고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가 민간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제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대에서 운행을 시작하는 자율주행차 '달구벌자율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사진은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대에서 운행을 시작하는 자율주행차 '달구벌자율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임시운행 허가제는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됐다.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가 최소한의 안전운행 요건을 갖춰야 하며, 교통약자 보호구간을 제외한 실제 도로에서 시험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당 사업자가 임시운행 신청을 하면 국토부가 성능시험 대행자에 안전성 등 허가요건 확인을 지시하고 한다. 이어 그 결과를 토대로 허가증과 번호판이 발급된다.

현재 이 제도를 통해 총 65개 기관이 개발한 417대의 자율주행차가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허가 절차를 더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하기 위해 새롭게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를 도입한다.

신속허가제는 허가 실적, 허가증 보유 여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안전 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사실상 신청자는 신고만으로 임시운행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신속허가제를 통해 대당 48일까지 소요되는 허가 기간을 30% 이상 줄여 대당 32일까지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정되는 허가 실적을 구체화해 기술이 담보되지 않은 업체가 신속허가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동일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기존 차량과 새롭게 신청한 차량이 동일한 자율주행차로 인정될 경우 신청자는 서류 심사만 거쳐 임시운행을 시작할 수 있다.

개정 전은 차량, 자율주행시스템, 장치·부품을 똑같이 사용한 경우에만 동일 자율차로 인정됐다. 앞으로 사양이 동일하거나 개선됐을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국토부는 주요 장치의 성능, 기능의 변경 사항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해 심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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