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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이하' 근로자, 실업급여 확 줄어든다


기초일액 3시간 이하일 때 4시간으로 간주하는 법 개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올 11월부터 정부가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축소한다. 2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급여 [사진=아이뉴스24 DB]
실업급여 [사진=아이뉴스24 DB]

고용노동부는 22일 오후 고용보험위원회(고보위) 내 운영전문위원회(운영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상정·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기초임금일액(기초일액)을 산정할 때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는 규정이다.

고용부는 1998년부터 유지돼온 이 같은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단시간 근로자의 정확한 실근로시간을 산정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2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1만5392원으로, 기존 92만3520원에서 절반인 46만1760원으로 급감하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단시간 근로자가 많지 않았고, 최저임금 수준도 낮아 그런 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정안은 뒤늦게나마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르면 다음 주 고보위를 열어 이날 논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고보위는 노·사·정이 참여하며 고용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후 규제 심사,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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