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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픽 동물] 비만견 방치한 여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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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독 셰릴의 몸무게는 55kg으로 같은 품종 비슷한 덩치의 개에 비해 2배 이상 나가는 상태였다. [사진=RSPCA 빅토리아]
불독 셰릴의 몸무게는 55kg으로 같은 품종 비슷한 덩치의 개에 비해 2배 이상 나가는 상태였다. [사진=RSPCA 빅토리아]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호주에서 반려견을 비만 상태로 방치한 두 여성이 반려견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당하고 향후 8년간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됐다.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 호주 지부는 최근 벨린다 존스과 스테이시 톰슨으로부터 아메리칸 불독 셰릴을 구조했다.

구조 당시 셰릴의 상태다. 반드시 치료를 권했지만 보호자들은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사진=RSPCA 빅토리아]
구조 당시 셰릴의 상태다. 반드시 치료를 권했지만 보호자들은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사진=RSPCA 빅토리아]

셰릴의 몸무게는 55kg으로 같은 품종 비슷한 덩치의 개에 비해 2배 이상 나가는 상태였다. 셰릴은 이로 인한 관절 질병까지 앓고 있었다.

단체는 이를 동물학대로 보고 두 여성에게 셰릴의 체중 감소와 치료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경과를 살피기 위해 방문했을 때 셰릴은 전혀 호전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단체는 두 여성을 당국에 신고했다.

두 여성은 결국 셰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다. [사진=RSPCA 빅토리아]
두 여성은 결국 셰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다. [사진=RSPCA 빅토리아]

재판부는 "두 여성이 불독 셰릴에게 적절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치료하지도 않았다. 또 고통을 준 혐의도 인정된다"며 벌금 1천800달러(한화 224만원)과 함께 셰릴을 키울 권리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앞으로 8년간 어떠한 반려동물도 키울 수 없도록 했다.

셰릴은 현재 위탁가정에서 생활 중이다. 단체는 "셰릴 체중이 예전보다 감소했으며 활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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