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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윤석헌 "내부통제 방안 법제화 필요해…은행 선진화 위해 중요"


고용진 의원 "상품 출시할 땐 내부 상품위원회 거쳐야 하지만, 실적 저조"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법이나 각 업권별 법에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정무위원회 종합감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조성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조성우 기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은 상품을 출시할 땐 내부 상품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돼있다"라며 "근데 하나은행을 보면 17번 회의 중 한 번도 반대가 된 적이 없으며, 우리은행은 380회의 회의 중 DLF가 부의된 게 2건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이 투자자 보호 규약을 어겨도 사실 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내부통제와 관련된 규율을 지배구조법이나 각 업권별 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며 "제도화가 될 때까지 금융감독원은 은행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내부통제가 은행을 선진화 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작업임이라는 것을 상시키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감사에선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출약정서에 따르면 3년 이내에 대출을 상환하면 수수료를 물게 돼있지만, 실제 3년이 지나고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대환하려 할 때도 수수료를 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금융위는 낮은 금리 상품으로 대환할 때 수수료를 물지 않는 다는 것을 확실하게 공지해달라“라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들이 3년 이후에도 수수료를 물지 않도록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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