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이르면 8일 나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 후보자 딸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게 됐다.
8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조 후보자 딸에 대해 당분간 신변보호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 후보자 딸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 후보자 딸은 앞서 본인의 고교 생활기록부 등 유출자를 찾아달라고 고소장을 낸 뒤 지난 5일 고소인 조사차 경찰서를 찾았다가 신변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 딸은 주거지를 오가는 과정에서 신변에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조 후보자 딸 주거지 주변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위해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국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남성 기자가 혼자 사는 딸 아이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한다"며 "딸이 벌벌 떨며 안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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