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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스토어 1위 올리브영, 납품업체에 불공정행위…10억원 과징금 제재


재고상품·인건비 부당하게 떠넘겨…올리브영, 사실 인정·재발 방지 약속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CJ올리브네트웍스가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행위 등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게 됐다. 헬스&뷰티(H&B) 스토어가 불공정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공정위는 H&B 스토어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1995년 설립된 회사로, 지난해 1천198개 점포에서 매출 2조840억 원, 당기순이익 547억 원을 기록했다. H&B 스토어 시장에서 점유율은 80%로, 업계 1위다.

올리브영 매장 전경 [사진=CJ올리브네트웍스]
올리브영 매장 전경 [사진=CJ올리브네트웍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네트웍스는 사전에 납품업체와 반품가능 품목으로 약정하지 않은 직매입 상품 약 57만 개(약 41억 원)를 '시즌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했다. 또 납품업체의 서면 요청 없이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더불어 254건의 거래계약에 대해 납품업체에게 계약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한 정황도 포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은 납품업자가 예측하기 힘든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 이전에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해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CJ올리브네트웍스는 발주 후 최소 1일에서 최대 114일이 지난 뒤에야 계약서면을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CJ올리브네트웍스는 상품판매대금 약 23억 원을 법정 지급기한인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 약 600만 원이 발생했으나, 이를 주지 않았다.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가격할인, 1+1 등의 판매촉진행사 비용 약 2천500만 원도 납품업체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특정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점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재고처리·인건비·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돼 나타나는 각종 전문점 등 신규 채널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올리브네트웍스는 공정위의 처분을 받은 위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일은 대부분 서류 누락 등 절차상의 문제들로, 2016년 전산 관리 시스템 신규 도입 및 이관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들이라고 강조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지했다"며 "이는 공정위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 전반에 대해 직권 조사한 것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 조사 이후 신속히 자진 시정했으며 재발 방지 조치도 모두 완료했다"며 "준법경영 강화를 위해 지난해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을 신설했고, 지난달 '준법경영위원회' 발족과 동시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준법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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