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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카오 카카오뱅크 주식 초과보유 승인(1보)


사실상 최대주주 등극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국카카오은행의 최대 주주를 카카오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 주식 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금융위 정례 회의에서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했다.

카카오는 지난 4월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34%까지 보유하겠다며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지난 12일엔 카카오뱅크 주식 4천160만주를 2천80억원에 추가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인수가 완료되면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가 갖는 지분은 34%(8840만주)가 된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획득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그간 발목을 잡았었다.

현행 인터넷은행특례법상 산업자본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으면 금융당국이 인터넷 은행 지분을 10%를 초과해 보유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달 법제처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김범수 의장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걸림돌은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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