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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동부제철,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승인에 '강세


"공정위가 독점 규정 위반 아니라고 확인했다"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동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신고 승인 소식에 상승세다.

10일 오전 9시7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동부제철은 전 거래일 대비 17.21%(1천110원) 급등한 7천5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동부제철은 "공정위가 KG스틸과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PE)의 동부제철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6월4일 동부제철은 제7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KG스틸과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가 3천600억원 규모의 동부제철 신주를 인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유치 관련 계약서 체결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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