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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개똥까지 치워"…30대 무기계약직 집배원의 억울한 죽음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지난 13일 30대 무기계약직 집배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숨진 집배원 A씨(34)가 직장 상사의 이삿짐과 사택에 키우는 개똥 청소 등까지 지시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집배원의 억울한 죽음'이라는 청원글이 지난 16일 올라왔다. 이 청원글은 게재된지 13일 만인 이날 오전 11시 기준, 1만 8721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글은 공주우체국 상시계약 집배원으로 일하던 A씨의 유족이 게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러면서 "동생은 산더미처럼 밀려드는 일을 묵묵히 하다 지난 새벽 차가운 몸으로 변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는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며 "집배원의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관행을 없애고 상사의 개인적인 갑질도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청지방우정청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부당지시 전반에 대해 감사 중이다. 특히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청원에 기술된 상사에 대한 감사를 면밀히 하는 중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2016년 2월부터 상시계약 집배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13일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정규직 집배원 채용에 응시해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오는 7월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다.

A씨는 전날 밤 10시쯤 귀가해 "피곤해서 잠을 자야겠다"고 말한 후 잠자리에 들었다가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집배노조 관계자는 "A씨는 잠을 자던 중 심정지로 사망하는 과로사의 전형적인 양태라며, 젊은 사람이 사망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며 "장시간 노동이 비극을 부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30일 기간 중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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