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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산업협회, '시설투자·R&D 세액공제 활용 설명회' 개최


올해부터 신성장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서 R&D 비중 2%로 줄어드는 등 변화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회원사의 세액공제 제도 활용 지원을 위해 18일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시설투자·R&D 세액공제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업계의 세액공제 활용을 위한 준비요건, 행정절차, 회계 관리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부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성장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공제 요건 중 '매출액 대비 R&D 비중 5%'가 2%로 낮아졌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R&D 세액공제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에 OLED 분야가 추가됐다.

이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세무회계 법인 소속 전문가가 디스플레이 분야의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와 활용방법을 설명하고, 2019년부터 변경되는 주요 세법 중 기업에서 참고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박종민 세무회계 태익 대표는 "R&D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전담부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며 "일반 R&D와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해 회계상의 구분경리를 한 후 기업의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R&D 세액공제의 사후관리가 강화됐다"며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기업에서는 연구계획서, 보고서, 연구노트 등에 대한 작성과 보관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영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무는 "OLED에 대한 시설투자와 R&D 세액공제 기술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뿐 아니라 투자확대 및 수출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선훈 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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