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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CP·OS '정조준'…인터넷상생協 "국내법 적용"제안


역외적용·임시중지에 및 앱마켓·OS 규제 필요성도 포함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을 해소, 인터넷 생태계의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 등 규제근거 마련에 대한 정책 제안이 나왔다.

민관이 참여하는 사회적협의체가 논의 내용을 정리, 정부에 이를 공식 제안한 것. 핵심은 글로벌기업이 불법행위를 할 경우 국외에서 벌어진 것이어도 국내법 적용 등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업자간 망 이용료 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스마트폰 앱 선탑재 등 규제를 위해 운영체제(OS)와 제조업체 역시 통신사업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7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터넷상생발전협의희의 정책제안서를 보고받았다.

인터넷상생발전협의희는 지난 2월 소비자시민단체 5인, 미디어·경영·경제·법률 전문가 18인,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구글 등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12인, 연구·전문기관 2인, 관련단체 7인, 정부 관련부처 3인 등 총 48인의 민관 협의체로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국내외 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 등 제도개선 ▲통신사업 사후 규제체계 개편 ▲망중립성 관련 정책방향 ▲망 이용료 관련 정책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역외적용·임시중지 제안…"스마트폰 OS도 통신사업법 관할로"

협의회는 가장 먼저 국내외 역차별 해소를 위해 역외적용 규정, 임시중지명령 도입,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대리인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역외적용 규정이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국내법 중 공정거래법 등 일부에만 적용돼 왔다. 또 임시중지 명령에 대해서는 불법 정보·서비스만 선별해 집행할 수 있도록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적용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협의회는 국내 인터넷시장 현황파악을 위해 인터넷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제출, 통계보고 의무 등을 부과하되 중소콘텐츠기업(CP)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둘 것을 제안했다.

또한 생태계 발전에 맞춰 기간-부가통신간, 부가통신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특히 앱마켓 등 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 규제를 명확히하고, O2O(온오프라인연계)에서는 비통신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등도 명확히 했다. 이 외 운영체제(OS) 또한 규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제조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선탑재앱 등을 규제하기 위해 OS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서비스에 담자는 의견이 들어갔다"며, "최근 애플코리아가 유통대리점에 전시용폰을 강매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다루자는 차원에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망 이용료 협상 가이드라인 제정하기로

협의회는 5세대통신(5G) 관련 망중립성 원칙 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따로 결론 내지 않고▲현행체계(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등) 유지 ▲현행체계보다 규제 강화 ▲규제 완화 방안을 모두 보고서에 담았다.

특히 망중립성 원칙 중 투명성 원칙만 유지하고 불공정행위 발생시 사후규제 강화, 글로벌 CP 등에게 망 이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전송지연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협의회는 망 이용료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인터넷 생태계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당한 망 이용료 차별, 망 이용료 협상과정에서의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했다. 따라서 실태파악을 먼저 하고 망 이용 관계에서 통신사뿐 아니라 CP의 불공정 행위도 금지토록 해야 하며, 공정한 망 이용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방통위는 망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가 운영중인 '5G 정책협의회'에 참여해 망중립성·망 이용료 정책방안을 지속 논의·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 밖에도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협력을 위해 스타트업에 대해 망 이용료 인하, 전용요금제 신설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글로벌기업 입법저항 우려"…규제 실효성 가능할까

이번 협의회 운영결과의 핵심은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로 압축된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 시행력을 강화하는 게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고 있다"며, "협의회를 앞으로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고, 논의 결과를 방송통신환경의 변화와 기술발전에 맞춰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의식에도 글로벌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확대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는 남는다.

이날 김석진 상임위원은 "글로벌인터넷기업의 입법 저항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지난번 통신사업자 대상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에서 봤듯 글로벌사업자들이 자료제출 조차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규제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향후 정책제안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연구반을 구성해 과제별 실행방안과 법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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