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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비, 통신사 적정투자 독려해야"


일본 총무성 정부-통신사 대응체계 소개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앞으로 닥칠 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통신사의 투자를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양천구 한국전파진흥협회 대강당에서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다룬 토론회를 열었다.

김영철 ICT폴리텍대학 교수는 지금까지의 재난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대부분이었지만, 사회적재난과 합쳐진 복합재난의 빈도가 증가하고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 통신국에 전문적인 통신시설 관리 인원이 부재했고, 소방 설비 또한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성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통신정책연구그룹장은 통신재난 대응체계 관련 일본의 사례를 발표했다. 이 그룹장은 일본의 사례에서 정부의 노력,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해 추진할 사항, 통신사업자가 노력할 사항으로 구분했다. 일본은 이를 구분해 액션플랜을 마련했다는 것.

이 그룹장은 통재난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ICT R&D 투자 확대로 공공인프라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통신사는 ▲사업자간 설비공유 등 협약체결 ▲이용자 보상 정책 체계의 운영·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그룹장은 "일본과 한국의 통신재난대응체계는 비슷하지만 정기적으로 원인을 검증하고 진단하고 있느냐의 미세한 차이가 있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해야 하지만 과투자를 막으면서도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 및 제도개선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그룹장은 일본 총무성이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사업자와 협력해 매년 전기통신사고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발표하고, 분기별 보고로 통신사고 발생 단계별 필요조치가 마련도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왔다고 했다.

이어 통신사업자인 NTT도코모가 반경 7㎞를 커버(인구 35%)하는 광역기지국을 전국에 설치하고, 지난 9월 훗카이도 대지진 때 활용했다고 소개했다. 또 기동성이 뛰어난 위성전화를 제공하고 패킷 위주의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NTT도코모의 통신장애 발생시 서비스 이용자에 보상한 사례도 말했다. 지난 9월 훗카이도에 지진이 발생하고 바로 다음날 재해구조법이 적용된 지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이용하지 못한 기간을 24시간 단위로 회선사용료·배선사용료·기기사용료·부가기능사용료 등을 받지 않았다.

이 그룹장은 "일본의 통신사는 홈페이지에 재난 발생시 대응 요령, 대체 통신수단, 회사의 대응 정보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의 통신사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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