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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도 '번호이동'…방통위, 결합상품 해지 간소화


2020년 7월 통신4사 대상 시범서비스 운영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서비스 식별번호가 없는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별도 해지 신청없이 다른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7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선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안에서 채택한 신규 사업자가 주도하는 사업자 전환 방식은 유선전화(2003년)와 이동전화(2004년)에 먼저 도입됐다. 영국, 벨기에 등 유럽 주요 국가들도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등의 전환시 신규 사업자 주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방통위는 2020년 7월부터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SK텔레콤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과 IPTV가 결합된 상품에 대해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통신4가 유무선 번호이동 체계를 갖추고 있서 시범적용에 용이했기 때문이라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추후 전담반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4개 통신사업자 상호간 사업자 이동시 기존 서비스에 대한 해지신청 없이 신규 가입만으로 해지가 완료된다.

다만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전환(슬래밍)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가 최종 해지 완료 전 이용자의 해지 의사를 확인하고, 장비 회수 일정․위약금 안내 등을 하는 '해지 확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경쟁 상황, 시범 서비스 결과 등을 고려해 2021년 7월경 도입을 추진하고 대상 서비스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사업자간 연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지간소화 시스템 도입시 가입단계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유선 결합시장의 해지절차 개선으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하여 유선 결합시장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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